금은방에 남성 2명이 찾아왔습니다.
순금 20돈짜리 팔찌, 목걸이, 고가의 귀금속을 이리저리 차보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틈틈이 전화도 하며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주인이 잠시 고개를 돌리는 사이, 귀금속을 들고 그대로 튀었습니다.
10분 만에 2천3백만 원을 훔친 것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인이 꺼내준 순금 20돈짜리 팔찌와 목걸이 등을 번갈아가며 착용해봅니다.
다시 팔찌와 목걸이를 착용해보며 기회를 노리다 주인이 펜을 꺼내려 잠시 고개를 돌린 순간, 진열대 위에 꺼내놓은 귀금속들을 집어 들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금은방 주인 :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신경을 분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물건들로 가져가다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긴 했죠. 신고 자체도 벌벌 떨면서 신고를 했던 기억이….]
앞서 지난 6월 대전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대담한 금은방 털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망치로 유리문과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들을 가방에 쓸어담은 뒤 밖에서 기다리던 공범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남성 A 씨가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신 사회봉사 혹은 소년원에 가서 보호받는 처분을 받습니다.
그동안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 기준을 낮추자, 안된다, 여론이 분분했는데요,
법무부가 6월부터 전담팀을 만들어 검토에 들어갔고, 지금보다 한 살 더 낮게! 만 13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으로 보자,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개정안이 담긴 소년범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데, 꽃을 안겨줘도 부족할 3살 아이에게 효자손으로 수십 차례 매질을 한 매정한 엄마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엄마의 동거남도 아이를 같이 학대했습니다.
3살 아이의 뺨이 멍이 들도록 때리고 넘어뜨려 밟기까지 했습니다.
20대 동거남은 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친모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으려...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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